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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배임 혐의 직원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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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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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화학 "배임 혐의 직원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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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화학은 27일 직원 조봉제 씨가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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