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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ING생명 인수 '최종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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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ING생명 인수 '최종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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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0% 1조8000억에
브랜드명 5년간 사용도 합의
금융당국 적격성 승인이 관건



ING그룹이 한국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ING생명 한국법인 지분 100%를 1조8000억원에 매각했다.

ING는 MBK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ING와 MBK는 ‘ING생명’ 브랜드를 향후 최대 5년간 사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ING가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양보, 사실상 인수 자금을 약 1000억원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ING는 매각대금 중 1200억원가량을 MBK가 조성할 PEF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MBK는 1조원은 자본으로 충당하고, 8000억원은 대출 방식으로 조달한다. MBK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경영하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여부가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펀드 투자자(LP) 대부분이 외국계로 구성됐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금융당국이 해외 자본의 금융회사 인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어서다.

MBK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등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자금으로 전체 주식 인수 대금의 20%가량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기금 관계자는 “MBK가 계약 체결 후 국내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기관 실무진들은 대부분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연기금들은 해외 LP들이 중심이 된 PEF에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EF들은 장기 상품을 파는 보험업 특성과 달리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들어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동욱/안대규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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