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후 지분매각이 해법
▶ 마켓인사이트 8월26일 오전 10시36분
금호산업이 13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골자로 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실행할 경우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결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법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26일 채권단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정상화 방안이 실행되면 금호산업 지분을 13% 신규 취득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790억원 규모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주당 1만8700원에 출자전환하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지분을 10% 넘게 갖게 되면 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뿐 아니라 금호산업이 지분 30.08%를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이 100%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에 금호산업 지분을 넘기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되기는 마찬가지다.
상법 제369조3항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지분 보유 회사나 해당 주식회사 모두 서로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은 정상화 방안에 따른 출자 전환이 마무리되는 즉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3.6%를 시장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율은 13%에서 9.4%로 낮아져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의결권이 살아난다.
한편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못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의결권자는 2대주주(지분율 12.61%)인 금호석유화학이 된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동생으로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박찬구 회장이 소유한 회사라는 점에서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도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을 살리기 위해 채권단 무담보채권뿐 아니라 계열사 CP도 출자전환하는 고강도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결권 제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지배구조 이슈 등 다양한 파장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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