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짜 입원 및 수술을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60억원을 챙긴 환자 110명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장 김모(49·남)씨는 건강보험을 통해 공영 보험금 10억원을 챙겼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부산지방경찰철은 이같은 혐의로 경남 김해 A병원에서 진료받은 가짜환자 110명을 적발, 2명을 구속하고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06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최근 보험회사의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병원을 수사해왔다. 당국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으로 해당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병원장이 김씨로 바뀐 이후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발견했다. 또 짧은 기간에 고액보장 보험에 가입 후 이 병원에 반복·장기입원한 보험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 사기 여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125명 환자는 병원장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가짜 환자'였다.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단명을 바꾸거나 다른 질병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민영 보험금 6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병원장 김씨는 '가짜 환자'들 편의를 봐주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공영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게다가 김씨는 진료수가 차익을 높이기 위해 의사면허가 없는 비(非)의료인까지 동원, 불법수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비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및 간호조무사 등이었다. 환자에게 마취를 한 뒤 무릎 및 척추, 맹장염 수술까지 불법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이 불법 영리목적으로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일삼아 환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향후 허위 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 수술, 허위 장애 등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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