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절차를 담은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가 논점이 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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