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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들도 대기업 사내대학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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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아있는 기업 규제
1845건 중 1650건
네거티브 방식 완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 공과대학, 현대중공업 공과대학 등 대기업 사내대학에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해당 사업장 직원만 가능하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기업의 입지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돈 안드는 투자”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방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예외적인 경우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형태의 규제로 특정한 경우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 비해 규제 강도가 훨씬 덜하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전수 조사해 전체 1845건 중 1650건인 89.4%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규제 중 32%인 597건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228건(12%)은 전면 네거티브 방식은 아니지만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교육문호 개방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크게 △기업 입지 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송·통신 융합촉진 규제 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의 입학 대상자가 현행 해당 사업장 직원에서 하도급·협력업체 사원으로 확대된다. 기업 사내대학은 전문대학 또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를 주는 평생교육시설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에게 교육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입학 대상자를 해당 사업장 직원들로만 제한하고 있다.

○서비스업 창업 부담 2200만원 감면

정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반경 7~20㎞ 내에 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시설의 처리 여유 용량이 있는 경우 신규 업체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규 업체 입지가 전면 금지돼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춘다. 동해, 울산, 김제 등 주요 자유무역지역의 기업 입주율이 20%도 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창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 면제 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방송, 출판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창업자 1인당 연간 22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생산설비를 빌리는 중소기업체도 202개 제품에 달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생산시설을 직접 소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관련 시장의 규모는 71조9000원이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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