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3단독 심창섭 판사는 강모씨 등 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79만25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 檢 'NLL 회의록' 수색 3일째…"예상보다 시간 더 걸린다"
▶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재판부 "빠른 시일내 수술해야"
▶ 이창석 오산 땅 매각, 다운계약? 변경계약?
▶ 전재국 압류물서 10억대 '겸재 진경산수화' 발견
▶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 의향"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