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서울 신축 35%가 '친환경건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근 3년 새 서울지역 신축 건물의 35%가 ‘녹색건축’(옛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0~2012년 신축 건물의 연면적(사용 승인된 건물 층의 면적 총합) 1045만㎡ 가운데 35%인 364만5000㎡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2004년 1건에 불과했던 인증 취득 건수도 연평균 53건으로 늘어났다.

2002년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제도는 건물의 토지 이용,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종합평가를 한 후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인증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의 경우 취득세는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인증 비용도 지원되고, 건축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23%), 학교시설(21%), 복합건축물(6%), 판매시설(2%)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성북·은평·중랑·중구에서 신축 건물의 50% 이상이 녹색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중 56%를 건물에서 소비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전력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조향기, 남편과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女교수, 60대 男에게 보낸 사진 봤더니…경악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