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 땐 이행 가능성
일제 강점기에 끌려온 한국인에게 일을 시킨 신닛테쓰스미킨(옛 일본제철)이 한국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닛테쓰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닛테쓰스미킨의 태도 변화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닛테쓰스미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거래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수 있고, 여기에는 외상매출 채권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신닛테쓰스미킨은 포스코 주식 약 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신닛테쓰스미킨의 선택은 판결 확정 전 화해와 확정판결 이행, 판결 확정 후 배상금 지급 거부 등 세 가지로, 이 중 판결 확정 전 화해는 지급 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닛테쓰스미킨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신닛테쓰스미킨은 징용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이나 자산 압류 뒤의 대응에 대해 가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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