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부실채권 처리 재량권
일본 금융청이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후 금융감독에 대한 시중은행의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청은 1998년 설립된 내각부 산하 금융감독기구로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청이 대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시중은행이 내릴 수 있도록 금융감독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부실채권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은행에 대부분 넘겨주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일본 시중은행들은 적자 결산을 발표하거나 대출금 납입이 1~2개월 정도 미뤄진 기업을 ‘기타요주의대출’로 분류한 뒤 부실채권이 아닌 정상채권의 하나로 관리해 왔다. 한때 재무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금융청이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통해 이들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면 어쩔 수 없이 해당 채권금액에 비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다. 은행들이 실적 변동성이 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추가 대출을 꺼리게 된 이유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들이 가진 ‘기타요주의대출’의 규모는 약 40조엔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10% 수준이다.
금융청은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금융감독 매뉴얼도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하고, 검사 항목수도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청은 이 같은 완화 방안을 올가을부터 시중 대형은행에 적용하고, 점차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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