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남동 땅 대금 60억, 일부 전씨 일가에 유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일가 친인척이 ‘재산 관리’에 개입해온 사실과 함께 비자금 60억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온 조카 이재홍 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이재홍 씨를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전 전 대통령과 이재홍 씨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를 대리하는 등 매개자 역할을 한 친인척 1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홍 씨는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동산이 최근 60억원에 매각됐으며 이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재홍 씨의 주거지와 C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2명을 모두 체포했다”며 “이재홍 씨가 C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다른 차명부동산도 관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1991년 설립된 C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조경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견 업체로 성장했다.
검찰은 또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핵심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창석 씨는 12일 소환 조사에서 아버지인 이규동 씨의 뜻에 따라 당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의 땅을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땅 분배 합의 사실이 담긴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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