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공시가로 달라"…정부는 감정가격 고수
광주 평동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지되면서 입주업체들이 정부와 분양가 책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5월15일 광주 평동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지했다. 당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들은 매년 임대료 인상이 부담되고 재산권 활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투자지역 지정 해지를 건의했었다.
투자지역 지정이 해지됨에 따라 61개 입주기업은 정부로부터 부지 매입 시 분양가 책정 기준을 공시지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감정가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지역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감정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체들은 투자지역이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공시지가는 ㎡당 56만6000원으로 감정가는 이보다 20~30% 높은 70만~80만원 선에 달해 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업체당 많게는 수십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지역이 해지되더라도 산업단지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16일 광주를 방문해 평동외국인투자지역 부지 매각과 관련해 업체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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