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가 인수합병(M&A) 계약과 관련해 송사에 휩싸였다. 공시된 내용과 다른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KE파트너스 김유석 대표는 코오롱관광과 김서기 태창파로스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코오롱관광측에 태창파로스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태창파로스 주식100만 주를 대여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태창파로스가 지난6월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의 대상인'코오롱관광 외1인' 중1인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소장을 통해 "김서기 회장은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태창파로스의 주식을 요구했다"며 "김서기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인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6월14일 김서기 회장은 코오롱관광측과65억 원 규모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김서기 회장이 태창파로스 주식100만 주와 경영권을 코오롱관광측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계약금은6억5000만 원, 중도금은33억5000만 원, 잔금은25억 원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태창파로스 주식100만 주는 김 대표가 코오롱관광에 대여한 주식이다. 해당 주식을 코오롱관광이 김서기 회장에게 계약금6억5000만 원을 대신해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금을 받았다는 공시는 허위공시라는 주장이다. 김서기 회장이 코오롱관광측에 주식100만 주를 넘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금 명목으로 태창파로스 주식100만 주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김서기 회장은 태창파로스를 통해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해 허위 공시하도록 해 주가를 조작했다"며 "100만 주를 대여한 상황이라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관광 관계자는 "태창파로스 인수에 대해 회사 이름을 빌려준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대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서기 회장측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서기 회장측은 "김윤석 대표와 단 한 차례도 회사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해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양수도 계약상의 계약금과 중도금도 코오롱관광측에서 에스크로하는 등 김 대표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오롱관광에서 김 대표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김 대표의 것이었다면 코오롱관광에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대표의 시세조정 혐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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