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공문서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의 개입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3일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오전 10시 김 사무총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강도 높게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일단 검찰은 김 사무총장이 공문서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의 진술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 3월께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컨설팅업체의 건의를 6급 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듣고 검토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공문서 조작 사실은 지난 4월 총리실에서 적발될 때 알았다고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의 소환을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도 논의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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