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 본부 김모 의장 권한대행 겸 부의장(72)과 김모 사무처장 대행 겸 조직위원(50), 김모 사무차장(40), 이모 대외협력국장(41)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김일성 로작 1~44권’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女 반라 사진으로 사전 심사? 무슨 직업이길래
산부인과 男 의사, 임신 20주 女에게…경악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