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대체로 개선되고 있지만 수급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 1405개 중 455개(32.4%)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위반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비율은 최근 4년간 45%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많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건설 업종은 대금 부당감액(22.8%)이나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17.3%)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비율은 2009년 하반기 37.6%, 2010년 40.7%, 2011년 56.7%로 상승세를 보였다.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업체 비율은 2011년 하반기 6.1%로 2009년 9.8%나 2010년 8.4%보다 낮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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