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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지인 毒草 먹여 27억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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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때문에 이렇게까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동반자살을 하자고 지인을 꼬드겨 자살하게 한 뒤 사망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살인 등)로 무속인 박모씨(26)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피해자 김모씨(35)에게 독초인 협죽도와 투구꽃 달인 물을 마시도록 하고 같은 해 10월10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작년 9월13일 박씨로 하여금 사망보험금 27억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다음달 2일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던 박씨는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 독초를 달인 물을 한 달여 동안 복용케 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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