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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꽁꽁 묶은 韓…고용기간 규제 푸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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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꽁꽁 묶은 韓…고용기간 규제 푸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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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성장전략
고용 유연성 더 높여



일본 정부가 근로자 파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반해 한국은 경비와 청소원, 비서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를 인정할 뿐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전면 금지한 규제가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제도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 검토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항만 운송과 건설, 경비, 의료 관련 업무 등 4개를 제외한 업무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계설계와 재무 처리, 비서 등 전문성이 필요한 ‘26개 업무’와 ‘그 외 업무’를 따로 구분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왔다.

26개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원 고용 기간에 제한이 없다.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 유기(有期) 계약사원을 고용하든, 무기 계약사원을 채용하든 그 일자리는 항상 ‘파견사원 몫’으로 남겨 놓을 수 있었다. ‘그 외 업무’는 파견사원 고용 가능 기간이 최장 3년(원칙은 1년)으로 제한받았다.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규제완화 방안은 이런 제한마저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진작에 허용한 제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인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고용을 늘리고 성장도 가능하다며 파견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짓눌려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없애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미국이나 영국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늦었다”며 “한국의 엄격한 파견근로 규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전예진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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