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합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야는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국조)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추가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원 국조 특위는 당초 7~8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청문회를 오는 14일, 19일, 21일 사흘에 걸쳐 열게 된다. 국조 결과보고서는 마지막 날인 23일 채택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7일 오전까지 명단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조 기간 연장은 7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3~14일께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클라라 "섹시 이미지 싫다"며 울더니 또…경악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김지연 "이세창과 쇼윈도 부부생활에…" 결국
간호대 女학생, 교수가 불러 갔더니…눈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