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인근 PC방에서 불법 온라인 경마 도박을 제공하고 거액의 매출을 올린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회종)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35)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최모씨(30)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씨(35) 등 도주한 8명을 지명수배했다.
박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부산 등의 PC방에서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마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최고 1만배까지 배당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인근 PC방으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이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 번호가 적인 라이터와 함께 “조작 0%, 베팅 최고배당 9999배, 책임보상 100%”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나눠주는 수법으로 유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는 운영자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 승률이 1%에 불과했다. 이들은 일부 고객에게는 도박 사이트 주소와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PC방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했다. 전국 각지에 ‘지역 사장’을 두고 손님을 전문적으로 끌어모으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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