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국내송환 협의 중
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있을 듯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혐의 재판에서 사건 주요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온 김원홍 전 SK 고문이 1일 대만에서 체포됐다. 수백억원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고문에게 홀려 사기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대만 경찰이 어제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김씨를 체포했다. 대만 당국과 협의해 소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만은 한국과 국교 관계가 단절돼 있어 향후 신병 인도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대만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16번째 공판에서 “SK C&C 주식을 제외한 전 재산을 김씨에게 맡기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 소송도 내겠다”고 말했다. 또 29일 결심공판에서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선입금 중 450억원이 김씨에게 간 사실은 2011년 3월 베이징에서 처음 알았다”며 자신의 횡령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오는 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 최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SK 측은 선고 연기를 요청키로 했다. SK 관계자는 “변론재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해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일/배석준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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