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부인 카드 훔쳐 현금인출하면 절도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목 이 판결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될까.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 이모씨는 아내의 과거를 의심했고 이는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로 마음먹은 이씨는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집단·흉기 등 협박, 상해, 폭행, 사문서 위조, 절도 등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 부분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해 형을 면제했다.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 사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일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취득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된다며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성재기, '1억' 때문에 자살한 줄 알았더니…
장윤정 "목욕탕서 나체 상태로…" 충격 고백
현대차 직원 연봉 얼마길래…또 올랐어?
장윤정보다 잘 버나…女배우 '20분' 행사비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