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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매물 등을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온라인·지면 등에 광고를 낼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연락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일인 12월5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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