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맞춰 정관변경…총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관을 바꿔 이사 및 감사의 책임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5개사(51.9%)가 지난해 4월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된 데 맞춰 관련 정관 내용을 수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봉의 6배(사외이사 3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진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때 위험을 피하려는 문제점을 없애려는 게 개정 상법의 취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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