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상장사 절반, 이사 배상책임 줄였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상법개정 맞춰 정관변경…총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관을 바꿔 이사 및 감사의 책임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5개사(51.9%)가 지난해 4월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된 데 맞춰 관련 정관 내용을 수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봉의 6배(사외이사 3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진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때 위험을 피하려는 문제점을 없애려는 게 개정 상법의 취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막노동 인생10년, 돈벼락맞은 강씨 화제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민간자격증 수여 !]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성재기, '1억' 때문에 자살한 줄 알았더니…
장윤정 "목욕탕서 나체 상태로…" 충격 고백
현대차 직원 연봉 얼마길래…또 올랐어?
장윤정보다 잘 버나…女배우 '20분' 행사비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