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담합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을 강구라는 것이다. 상반기에는 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힘을 쏟았다면 하반기부터는 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우선 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최근 한국능률협회 초청 강연에서 “공동 연구개발은 혁신을 위해 필수이기 때문에 연성 담합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경쟁 제한성을 잘 비교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등의 이유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모호해 담합 여부를 따지기 어려워 기업들은 그동안 공동 연구를 꺼려왔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ICT 분야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가 창조경제를 막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ICT 분야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인력 탈취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외에도 ICT 분야에서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감시를 강화한다. 우선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OS),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인 NHN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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