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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12월부터 지주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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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브리프


오는 12월부터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은행지주사에 적용된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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