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 개정안 8일 발표
최성규 前한기총 대표회장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방안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종교계 반응은 차분한 편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사진)을 맡았던 최성규 인천순복음인천교회 목사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3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두는 데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여년 전과 달리 납세에 대한 종교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한기총에서도 상당수가 이를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년 전부터 번 금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세로 내고 있다. 그는 “종교인들이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도 세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목사의 경우 80%가량은 소득 기준에 못 미쳐 세금 납부 대상에서 어차피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법상 종교인 소득에 대한 별도 근거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인들이 소득세 납부를 꺼리는 것은 종교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근로소득 대신 ‘종교인 소득’을 법적으로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종교별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천주교·불교와 달리 기독교 목사는 별도의 주거공간을 두고 자녀 교육비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종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소득 공제기준을 마련한다면 종교인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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