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이고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부동산 ‘떨이’ 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바람에 이름을 빌려 주거나 전세로 입주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처지에 놓였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1일 부산과 경남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100여채를 헐값에 사들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모씨(45·여)와 박모씨(51) 등 부동산 떨이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5월 경남 진주와 통영의 미분양 아파트 85채와 부산 남구의 미분양 아파트 22채를 정상 분양가의 60∼65%에 매입했다. 전씨 등은 대출 브로커와 짜고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 가격에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11개 금융기관에서 206억원을 부정 대출받았다. 이들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수익금을 신탁회사에 맡기기로 계약했지만 신탁회사에 분양금을 납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38억9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정상 전세금의 반값에 입주한 세입자 16명은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 300만원을 받고 대출 브로커에게 이름을 빌려준 18명도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큰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부정대출을 알선한 김모씨(41) 등 대출 브로커 3명과 대출 과정에 이름을 빌려 준 정모씨(31) 등 2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 대출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의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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