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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산 지역 증권소송 외부조정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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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증권소송 조정업무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맡는다.

3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 등 4인이 부산지방법원의 외부조정위원으로 위촉,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는 앞으로 부산 지방법원에 제기되는 증권관련 소송사건을 배당받아 조정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

지난해에는 법원연계조정 21건 중 8건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조정성공률 38%를 기록했다.

시장감시위가 증권소송 관련 법원 외부조정기관 지정된 것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 지방소재 증권소송 당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원으로 증권관련 소송의 조기조정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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