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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아시아나추락사고…슬라이드에 깔린 승무원, 지켜본 남편 얼마나 보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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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아시아나추락사고…슬라이드에 깔린 승무원, 지켜본 남편 얼마나 보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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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사고 전문가 "정식적 피해 100만달러 보상 가능"
보잉, 미국정부도 책임면하기 힘들 것
"소송경험 적고, 원인 불확실..3000~4000만원"관측도



이 기사는 07월30일(06:0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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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에 타고 있던 현숙영 승무원은 이날 사고로 척추가 골절됐다. 바깥으로 터져야 할 비상슬라이드가 안 쪽으로 터지면서 비상구에 앉아있던 현 승무원을 덮친 것이다. 주말여행을 가기 위해 함께 비행기에 올랐던 남편 오 씨는 슬라이드에 깔려 괴로워하는 아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현 승무원 부부의 경우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시아나항공기 탑승객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규모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항공기사고 전문가는 정식적 피해에 대해서만 최소 100만달러(약 11억원) 규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내 법조업계에서도 피해상황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 비행기 제작사인 보잉으로부터 중복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 승무원의 경우 우선 보잉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시 탈출을 위해 바깥으로 펴져야 하는 비상슬라이드가 안쪽으로 터진 것은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또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족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던 남편역시 보잉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현 승무원처럼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100만달러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공사고전문 워크로펌의 창업자인 아더 워크 변호사는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나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대부분이 육체적인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100만달러 가량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변수가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보상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TSD는 전쟁이나 고문, 재해, 사고 등으로 부상한 환자가 이후에도 공황발작, 환청 등 지속적인 고통을 느끼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PTSD에 대한 연구와 보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1999년 6월1일 미국 아칸소주 리틀럭 공항에 불시착한 아메리카에어라인에 타고 있던 4살 아동은 PTSD명목으로 공항과 항공사로부터 80만달러를, 1994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로트공항에 불시착했던 US에어라인에 타고있던 승무원은 65만달러를 받았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비록 3점식 안전벨트가 의무조항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코노미석만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2점식 엘리베이터였던 점 등 제작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며 “PTSD는 우울증 등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보잉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미국소송경험이 적은 데다, 미 정부가 조종사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승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 국내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탑승객 일인당 많아봤자 3000~4000만원 가량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777 항공기(OZ 214편)는 지난 6일 낮(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무원 12명을 포함한 한국인 77명, 중국인 141명, 미국인 61명이 탑승했다.

이유정/정영효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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