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추가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선 과세 요건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금액을 산정할 때 계열사 간 지분 관계를 고려해 일정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뜻밖의 결과가 초래된 데다 대기업들도 계열사 합병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자 정부가 뒤늦게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땜질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 부총리 발언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주주 지분율(3%)과 내부거래비율(30%)을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국세청이 추정한 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 대상자 1만명 가운데 99%가 중소·중견기업일 정도로 지분율이나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것은 오히려 중기 분야가 더하다. 과세금액 산정시 계열사 간 지분관계 고려는 수직계열화된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해 보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이 역시 다양한 동기와 형태로 계열화된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손질을 해본들 제도 자체가 유지되는 한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처음부터 잘못된 입법이었다. 대기업 일감을 규제하면 중소기업 일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치권의 막연한 생각부터가 무지였고, 오류였다. 걷을 수 있는 세수도 그렇지만 이런 구조적 부작용과 비효율을 양산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더구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이중과세로서, 위헌 소지까지 높다. 오로지 대중의 증오와 질투에 편승해 오너 등 기업인을 징벌하자는 정략적 선동에 불과했던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다.
정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조정의 세부 수치를 확정하겠다지만 법률이 차별이나 특혜를 자의적으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것인가. 조정이나 완화라는 이름의 꼼수가 아닌 폐지가 그나마의 부작용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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