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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희망콜센터] 서울 구로동 고기전문점 직원 3명 내보내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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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마음대로 못해…근로시간 조정 방안 마련을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매출 현황 솔직하게 얘기를




Q.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고기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의(55)라고 합니다. 한때는 꽤 높은 매출을 올리며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했지만 최근 들어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요즘 두 가지 고민으로 마음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점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호황기 때의 직원 8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저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단기간에 매출이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1차적으로 3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심했으나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점포의 적정 인력을 산출해야 하고 둘째, 잉여 인력에 대해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정 인력을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 점포 현황부터 살펴보면 점포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며 일요일은 휴업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의뢰인 점포는 점심시간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삼겹살 등 식사류를 판매하며 저녁시간대에는 소고기·돼지고기 및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특성상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이 매우 활성화되지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객장에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일 정도로 제대로 된 영업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주방은 주방장과 주방보조 1명으로 한가한 시간에는 1명으로도 작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홀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매출이 30% 정도 늘어날 때까지는 저녁시간 4명, 낮시간 2명으로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잉여 인력이 영업시간대에 따라 2~4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원에게 해고를 위한 특별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처럼 경영상 이유일 때는 해고를 위한 의사 타진보다는 해고 회피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전 직원에게 ‘소통의 날’을 예고한 뒤 그날은 1시간 먼저 영업을 종료하고 미리 주방장에게 맛있는 요리를 특별 주문, 함께 회식을 하면서 점포가 처한 상황과 매출 현황을 감안하면 8명의 직원 중 2~4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즉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2명씩 교대제 휴업과 전원 임금 삭감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및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지금의 인원 8명을 해고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의 계속 근로 의사를 만족하고 한편으로는 잉여 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방장의 근로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방보조의 근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홀 서비스 직원 6명의 근로시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2인씩 3개조로 나누어 1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조는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조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는 주방과 홀 모두 교대로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합니다. 이 같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해고의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유영성 노무법인한강 노무사 law830@naver.com
한경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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