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직원들에게 주던 560억원대의 수당이 오는 9월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급여처럼 받던 수당을 없애는 데 대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어 기성회 회계의 자금으로 직원(공무원 신분)에게 주던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하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대 28곳, 교육대 10곳, 전문대 1곳 등 39개 국립대의 공무원 직원 6103명이 지난해 받은 금액은 559억원으로 1인당 연간 916만원에 달한다.
국립대의 기성회는 학부모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자발적 후원회로 1963년 도입돼 50년간 존속해왔다. 그동안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왔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는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며 “9월 이후에도 공무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성회 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하는 교수 연구보조비의 경우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기성회에서 지급하던 연구보조비는 지난해 2301억원으로 1만4978명인 국립대 교수 1인당 1536만원에 달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박한별, '세븐 안마방 사건'에도 혼자서…깜짝
▶ 현미 "15세 연하 男, 나를 보듬어…" 화끈하게
▶ 시장후보, 20대女와 채팅서 나체 사진을 '발칵'
▶ 한고은 "클럽에서 한 남자가 날…" 충격 고백
▶ 유퉁, 33세 연하女와 7번째 결혼 앞두고 '눈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