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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대출금리 조작 30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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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4800여명 피해…檢,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권씨를 비롯해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모씨(퇴직),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모두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했고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 검찰은 기소 대상이 아닌 영업점장 등 은행 직원들은 금융감독 당국에 징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데도 ‘대출기간 중 여신(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 인상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뤄진 전국적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올려 불법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혐의가 상당부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제재 조치를 내릴 당시보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초과 수취 이자 금액 및 피해 고객 수가 더 늘어난 데 대해서는 “초과 수취 이자 전부를 돌려줬다”며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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