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업무규정 등의 운영을 맡아 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거래소 이사회부터 분리돼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벤처기업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등 전문성도 강화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술형의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의 내부 위원회로 설치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의 상장·공시·업무규정 제·개정권,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등을 맡는 기구다.
위원장은 기존 코스닥시장본부장 대신, 외부기관 추천 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전문성·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개선한다.
위원 수를 총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인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받는다. 외부기관 추천 5인은 코스닥기업 대표, 벤처캐피탈 대표, 금융시장·중소기업·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담임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안을 거래소 주주총회 및 정관개정을 통해 올해 3분기 중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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