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관세청, 8000억원대 불법 현금 반·출입 적발… 202억원 추징키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관세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100일간 143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8228억원의 불법 현금 반·출입 2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관세를 포탈한 업체 등으로부터 202억원을 추징한다.

내국세 누락 혐의는 국세청에 통보해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누락 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사기·횡령 혐의 등 수사권이 없는 부분은 검찰에 넘겼다.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약 30% 낮게 신고하고, 수출대금 차액 308억원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 과세대상 매출을 누락했다.

이후 이 수출업체는 차액을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천억원 상당의 엔화와 미화를 수집해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원화로 불법 환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본에 있는 4개 환치기 조직은 보유한 계좌를 통해 국내 수령인에게 현금을 송금했고, 환전상은 이들과 결탁해 은행에서 환전할 때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 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 범죄 빈도가 높아져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훤히 보이는 '호텔'…밤마다 낯 뜨거운 장면에
'성폭행 사건' 박시후, 긴급공지 띄우더니…반전
'성접대' 동영상 등장한 女 2명 행위가…경악
9년간 동거하다 다른 남자 아이 낳고는…
'월급' 받으려고 속살 보여준다? 화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