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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수용안하면 허가 불가"
공사 "식음료 사업권 협의"
주민 "수용 못해" 반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골프장(드림파크컨트리클럽·36홀)의 운영권 50%를 주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22일 “식당을 비롯 카터·코스 등 운영 전반에 대해 50%의 운영권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골프장 영업허가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쓰레기로 환경 피해를 본 인천 시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시민 복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최근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시범라운딩을 한 뒤 10월 중 정식 개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공사 측은 “인천시는 매립지의 면허권 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동 운영할 명분이 없다”며 “인천시에 식음료사업권과 홍보마케팅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은 서울시 71%, 환경부 29%다.
하지만 매립지 주민들은 인천시의 요구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측과 매립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연 19일 정기회의는 주민들의 반발로 안건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협의회 한 간부는 “고작 식당운영권 절반을 따내려는 것이 인천 시민을 위한 일이냐”며 “게다가 식당 사업권을 호텔과 송도켄벤시아를 위탁운영하는 인천도시공사에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9월 준공됐지만 골프장 운영방안 논란으로 1년 가까이 개장을 못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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