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손톱깎이 하나로 전 세계를 장악한 ‘쓰리세븐’. 창업자인 김형규 회장이 2008년 갑작스레 작고한 뒤 창업주 일가는 경영권을 포기했다. 여성복 업체 1위인 한섬도 가업 상속에 실패한 뒤 작년 1월 현대홈쇼핑에 팔렸다. 모두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 승계의 발목을 잡았다.
국내에서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게 높은 상속세율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율 외에도 가업 상속과 관련한 다른 세제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가업 상속 세제의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가업 상속 세제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국내 가업 상속의 대표적 장애물로 꼽은 것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요건.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필수 요건보다 주로 가업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도 가업 경영 기간 중 6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한경연은 가업 상속 때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 규모를 제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가업 상속이면 혜택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연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만 한정돼 있다. 또 영국과 독일은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는 상속재산 공제에 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데 비해 한국은 최대 300억원으로 정한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들었다.
한경연은 “정부가 가업 상속 세제 개선을 14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독일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女직원 성추행'도 모자라 성매매업소를…
▶ 9년간 동거하다 다른 남자 아이 낳고는…
▶ 불륜녀, 교감보다는 '스킨십'할 때가…반전
▶ 여직원, 가슴파인 옷 입더니 男동료 앞에서
▶ 女가수, 개그맨에 성폭행 당해 결혼했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