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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 신한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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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이 드러난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65명을 문책 조치했다. 이 같은 실명제 위반 및 고객정보 무단 조회는 2010년 ‘신한사태’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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