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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감사위원-이사 따로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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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감사위원-이사 따로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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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 자율성 침해"…최종 입법까지 진통 예고

< 대기업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




법무부는 16일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 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감사위 위원 선임 때 3% 초과분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작년 말 기준 146개)의 경우 감사위원을 이사와 따로 뽑고,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 의결권을 지분율 3%로 제한토록 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업무집행기관인 집행 임원을 반드시 뽑도록 의무화했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 멤버 중에서 경영진을 선임하는 방식과 달리 이사회는 감독권을 갖고 대신 경영을 맡을 별도 집행임원을 두는 제도다.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정할 일정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주가 일정 수 이상인 상장회사에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계는 집중투표제 등 일부 조항이 당초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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