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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 참사 현장소장 "작업 임시중단 지시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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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들에 대한 철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사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을 가진 천호건설 소속 박종휘 현장소장은 16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4시13분께 직원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범람 위기가 있다며 현장 사진을 보내왔다"며 "4분 후 공사팀장을 시켜 하도급업체인 동아지질 소속 관리자에게 작업 임시중단 지시를 내리도록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저희 공사팀장과 동아지질 관리자가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는데 동아지질 관리자에게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에게까지 지시가 내려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는 것.

박종휘 현장소장은 "한강 둔치 등에서의 범람은 팔당댐의 방류와 연관돼 있는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강수량까지는 생각 못했다"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실상 판단 착오를 시인했다.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건화의 이명근 감리단장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께 안전점검을 했는데 당시 팔당댐에서는 초당 6000~8000t의 물이 방류되고 있었다"면서 "정오를 넘으면서 방류량이 초당 최고 1만6000t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수방계획서에 따라 인부들이 당연히 빠져나올 걸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터널 입구의 차단막은 사실 맨홀이 완전 침수돼도 견디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터널 내부의 전기 시설을 보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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