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폐지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시의회 '승인취소결의안' 법적구속력 없어
변수는 검찰수사 결과… 사회적 여론 향방
교육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조기교육, 영재교육부터 초·중·고교, 대학,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까지. 이미 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층과 지역 간에는 교육 인프라와 정보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한경닷컴은 이런 교육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김봉구 기자의 교육라운지'를 연재합니다. 입시를 비롯한 교육 전반의 이슈를 다룹니다. 교육 관련 칼럼과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Q&A 등이 매주 화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서울시의회가 지난 12일 '국제중학교 승인취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입시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영훈·대원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승인을 취소하고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진보 성향 시의원들은 "설립 취지와 달리 귀족학교이자 부패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이들 국제중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국제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비판 여론이 거센 영훈·대원국제중은 과연 폐지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국제중 문제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박용 카드를 빼든 것이지만,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 법령상 문제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 마다 국제중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해 2015년에야 승인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중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배진숙 사무관의 답변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취소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진 않으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교육부는 장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국제중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결정권자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 제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교육감은 지난달 중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중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영훈·대원국제중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폐지를 검토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2015학년도 국제중 입학전형부터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전원 추첨선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폐지 대신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한 셈입니다.
영훈·대원국제중의 폐지 여부가 이토록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가 특목고-명문대 진학의 지름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2013년 서울 소재 중학교 가운데 졸업생이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에 가장 많이 진학한 학교가 바로 두 곳입니다. 올해 2회 졸업생을 배출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각각 105명과 61명을 특목고에 진학시켰습니다.
따라서 국제중 입학전형 개선 조치 정도로 국제중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는 "서울 지역은 예술중·체육중을 제외하면 국제중이 유일한 특목중이라 지원자가 감소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수한 교육여건과 높은 특목고·명문대 진학 가능성 때문에 국제중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16일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훈국제중은 2009~2011년 특정 학부모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867명의 성적을 조작하고, 입학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여론이 들끓을 경우 국제중 폐지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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