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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가장 위대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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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함으로써 권리 갖는 특허제도…혁신의 연쇄반응 일으키는 용광로

김영민 <특허청장 kym0726@kipo.go.kr>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일까? 아마도 사람마다 혹은 관심사에 따라 대답은 다를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은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고, 엔지니어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꼽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특허제도’라고 생각한다. 인류가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하는 데 특허제도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허제도가 처음 나온 것은 14세기 후반이며, 이를 발전시킨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선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성문화(成文化)된 특허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라고 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워런 버거 대법관의 일화처럼 특허를 넓게 허용하는 미국도 그러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메이지 유신 때 특허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특허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는 시기는 특허령이 제정된 1908년이다. 그 당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던 7개 국가를 뽑아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이는 G7국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BR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도 특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허제도는 ‘공개함으로써 권리를 갖는’ 독특한 구조다. 자기 기술을 자발적으로 남에게 알리는 공개의 대가로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받는 명분을 가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일반에 공개하길 꺼린다. 공개하면 가치가 반감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제도는 공개의 대가로 배타적인 특허권을 제공, 앞선 연구성과의 공개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허제도는 혁신의 연쇄반응을 촉진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특허제도가 혁신을 촉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특허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과정을 통해서도 시장에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강한 특허권’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다.

미국처럼 우리나라에도 특허 그 자체가 시장에서 상품처럼 활발하게 거래, 유통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용광로로서 수많은 특허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토양을 비옥하게 했으면 한다.

김영민 <특허청장 kym0726@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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