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를 소득공제해주는 대상으로 오피스텔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만 소득공제를 받았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제한됐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지난 2일 통과된 법안의 공포 후에 납부되는 월세와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기 중소기업인 중 △5년 이내 연평균 체납 횟수가 3회 미만 △체납액이 2000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이 평균 10억원 미만일 경우 3년간 체납 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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