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박근혜 대통령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개발 묶인 땅' 전 국토의 12% 이용규제 풀기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개발 묶인 땅' 전 국토의 12% 이용규제 풀기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개발 묶인 땅' 전국토의 12% 이용규제 풀기로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0조 투자 걸림돌 원샷 해결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 면적 규모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린다. 대기업이 준비 중인 5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애로도 풀려 약 1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금지 목록만 법에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부터 전 국토의 9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주변지역(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한 토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공해 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위락시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뺀 모든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의 개발계획 변경 제한 기간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신도시의 경우 공사를 마친 뒤 20년간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돼 이후에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전남 영암·해남지역의 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촉진하기로 하는 등 5건의 현장 애로를 풀어 9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서산바이오 관광특구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들어서고 경남 창원과 전남 영암의 대불공단 입주 업체들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심기/안정락/도병욱 기자 sglee@hankyung.com

    ▶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여수산단 녹지 공장용지로…'묵은 가시' 빼 9.6조 투자 유도
    ▶ 朴대통령 "外投法 무산 안타깝다…국회 설득해야"
    ▶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안팔리는 공공기관 부동산, 용도변경 허용해 매각 촉진
    ▶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소비재·첨단부품·중서부지역…中 '3대 내수시장' 집중 공략
    ▶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도시 주변 땅에 공해공장 등 금지시설 빼고 모든 건물 허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