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교수·경영인 등 외국인 인재 우대
배우자 취업도 허용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영주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주권 획득에 필요한 체재 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하고, 영주권 취득 후에도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해외 우수 인력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올가을까지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영주권 획득을 위한 체재 기간을 단축하는 것. 일본은 지난해 5월 도입한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 기술자와 대학 교수, 경영자 등에게는 영주권 취득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을 다시 3년 정도로 추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배우자의 취업과 부모 및 가정부의 동반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일본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기술자의 나이가 평균 34.5세로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만 배우자의 취업 등이 허용되고 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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