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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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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기반으로 한 육아휴직제…일하는 엄마 10명중 9명엔 남 얘기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



우리나라의 일하는 부모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부모 휴가 정책의 획기적인 확대를 목격하고 있다. 아이를 낳기 하루 전날까지 일한 후 아이를 낳고 한두 달 쉬는 것도 눈치가 보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어쩔 수 없이 무겁게 일터로 향했던 과거의 부모들에 비하면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된 부모 휴가 정책은 우리나라가 마치 서구 선진국과 다름없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처음에는 무급 휴가였다가 해마다 급여액이 상승, 현재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40%까지 지급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범위도 점차 확대돼 현재는 미취학 아동 전체이지만, 올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나아가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으며, 남성 근로자는 전체 5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아빠의 달’ 도입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제도 확대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실제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하는 부모들은 실제로 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육아휴직 때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데,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생각보다 넓다. 예컨대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6%에 이르지만,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시·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1%에 불과하다. 실제로 여성 근로자의 절반이 임시·일용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근로자는 10명 중 1명 수준인 셈이다.

더구나 고용보험은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영세자영업자는 배제된다. 결국 노동시장 주변부에 머무르는 부모들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소득 상실의 위험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흐름에서는 배제돼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상 고용보험에 부착돼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일하는 부모가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하나의 해결책으로 ‘부모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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