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창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L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L씨는 2010년 4·11 지방선거 당시 문 구청장으로부터 1억여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L씨를 체포한 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용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문 구청장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으나 당내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 검찰은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L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이 과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관련, 이씨와 L씨를 연결해준 김모 동작복지재단 이사장(69)로부터 이씨와 L씨가 금품 수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빌려 이중 일부를 L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문 구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문 구청장 부인을 소환 조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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