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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일본땅' 규정에 항의…일본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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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엄중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방위백서 기술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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