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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합리화] CEO 자격요건 구체적 명시…SOC 출신, 에너지 공기업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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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막는다 기관 통폐합 필요성 등 매년 점검
구분회계 도입해 사업부별 부채관리도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의 핵심은 ‘철밥통 깨기’와 ‘낙하산 근절’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걷어내고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방안 중 공공기관 경영진 인사 등과 관련된 부분은 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실 공공기관 통폐합

정부는 우선 과거 정부에서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 기능 점검을 상시 점검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매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유사·중복 기능은 없는지, 기관 통폐합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개인정보 보호, 방송·콘텐츠 지원 등 정보화 기능 △고용·복지 △해외 투자 등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해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필요시 기관 통폐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시장화 테스트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공공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 중 누가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기관장 자격 요건 강화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30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막연하게 규정돼 있다.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공운법에서 자격 요건 원칙을 제시하고 인사운영지침에 직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기업의 기관장 자격요건이 에너지 분야 공기업이나 보건 분야 공기업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 승진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석준 차관은 “전문성은 내부 전문성도 있지만 경영 능력 등 외부 전문성도 있다”며 “내부 승진이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관료출신 낙하산 기용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기관장 평가는 2~3년 임기 중 한 번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로 이원화돼 있는 부분도 기관 평가로 단일화한다. 과도한 경영 평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진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장관이 행사하는 공기업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넘어간다. 또 임원 선임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임추위만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 같은 방안은 현재 진행되는 공공기관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두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부채 관리도 강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공공기관 부채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정부는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책지원’ 원칙 아래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부채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3~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단위별로 재무제표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사업에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도 나랏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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